[[[동대문캣맘 폭행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동물보호법에 위반되는 동물학대 범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동물학대에 관련된 법 조항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최고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실재로 거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최근 5년동안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더불어 폭력은 단지 길고양들에게만 가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인시 캣맘 폭행사건’, ‘인천시 캣맘 폭행사건’ 그리고 ‘동대문구 캣맘 폭행사건’ 등 밥주는 캣맘에게 행해지는 폭력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제가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다가 고양이혐오 이웃에게 쇠파이프로 맞았던 사건이 있었고,
올해 6월 다친 길고양이를 구조해달라는 제보로 포획작업중 길가던 남녀 커플에게 심한 폭언과 함께 머리채를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사진의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 >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사유로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항고 > 항고기각이 됐고, 현재 재정신청후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머리채를 잡히고 폭행을 당했어도 무혐의 처리”
2013년도 폭행사건과 같은 결과였고, 이번 사건을 빌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길고양이와 캣맘은 맞고 살아야한다?”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고 하였습니다.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길고양이가 지나가면 돌을 던지거나 발을 구르며 길고양이들을 쫓습니다.
때리거나 집어던지거나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그런 길고양이들을 돌보는 캣맘들도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습니다.
올해 6월에 일어난 이사건 이후 수개월 동안 저는 제 개인일로 간주하며 울분을 참았습니다.
불면증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우울증까지 와서 괴로웠지만 눈앞에 보이는 아픈 동물들을 돌봐야 하는 쉼터와 하루종일 제가 밥을 주지 않으면 굶고 있을 길고양이들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견뎠습니다.
지병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이후 신경쇠약증세까지 겹쳐서 밤마다 밥주는 시간이
되면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자괴감에 매일 괴롭습니다.
6월 그날 이후 사건 발생 장소 근처에 가기가 무섭습니다.
동물보호활동 14년만에 처음으로 이일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되면서 회의감마저 듭니다.
또한, 과연 캣맘들은 이땅에서 어떤 위치로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용기를 내어서 글을 올립니다.
최소한의 인권보장을 받을 권리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캣맘에게 폭력을 휘드르는 범죄자는 처벌이 되어야합니다.
법원에서 ‘기소의견’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분 한분의 목소리가 하나가 된다면 나아가서는 동물보호법 강화와 함께 우리 캣맘들의 인권이 보장받으며 길고양이와 행복하게 공존하는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 https://cafe.naver.com/dongdaemuncat/3842
▶ 청원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GuP8v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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